박지원 “최명길 의원, 박 대통령 제안 받아들였더라면...”

입력 2017-12-05 11:26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5일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것과 관련해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명길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다”면서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상했다.

이어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면서 “만약 최명길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명길 의원은 MBC 보도국에서 국제부 기자, 정치 2팀장을 역임한 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5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