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우려'…수입 금지된 상어 내장 30톤 시중에 유통

입력 2017-12-05 11:13 수정 2017-12-05 11:15
부산본부세관은 5일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어 내장 36t(시가 3억원 상당)을 개복치 살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수산물 수입업자 A(43)씨와 유통업자 B(46)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C(44)씨 등 모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어 내장과 정상 수입 신고된 개복치 살. 사진=뉴시스 (부산본부세관 제공)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어 내장 수십t을 개복치 살로 속여 밀수입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수산물 수입업자 A(43)씨와 유통업자 B(46)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C(44)씨 등 모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이들이 밀수입한 상어 내장 6.1t 상당을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상어 내장 36t(시가 3억원 상당) 가량을 개복치로 속여 밀수입한 뒤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상어 내장은 중금속 축적 우려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비식용으로 분류돼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상어 내장의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 밀수입 성공 시 그 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국내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B씨 등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이렇게 유통된 상어 내장은 동해안 일대의 식당을 중심으로 수육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밀수품(상어 내장)과 정상 물품(개복치)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수법을 사용했고, 보세창고 직원 C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A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지난 7월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시중에서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상어 내장의 수입단계부터 국내 도소매 단계까지 밀수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며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특히 상어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