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통사고를 냈던 가수 태연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연의 소속사측은 인터넷 상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던 도중 3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태연에게 연예인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연이 지난 2일 출석해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기판을 보다가 전방의 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태연이 운전 부주의에 대해 과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 범주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이 좌회전 대기 차선, 즉 포켓 차선이 없었기 때문에 직진을 하던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대기 중인 차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돌보다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태연은 경찰에서 “차량에 반려견이 있던 것은 맞지만 개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도한 비방 및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