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하고 가겠다”… 檢 출석 지연 사유는 “예산안 표결”

입력 2017-12-05 10:41 수정 2018-01-04 13:1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는 출석 예정시간 1시간 뒤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등의 법안 표결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면서 “표결을 마치고 곧바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당 원내지도부로부터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을 반드시 표결하고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서초동 청사로 최 의원을 불러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로부터 처음 소환일로 통보를 받은 지난달 28일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이 이튿날 다시 출석을 통보해 강하게 압박하자 최 의원 측은 일정을 조율해 일주일 뒤인 이날을 소환일로 변경했다. 검찰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을 다시 번복한 듯 했지만, 시점만 ‘본회의 표결 직후’로 미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차였던 당시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수락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극단적인 말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국당 동료 의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장문의 편지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