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5일 종료됐다. 이날 추천자 수는 6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작성된 9월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과 관련 있는 ‘주취 감형 폐지’ 청원도 지난 3일 21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씨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을 감경 받은 것에 따른 청원이다.
청원자는 세 가지 이유를 대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며 “술에 취해 감형되는 경우가 많이 노출되며 모방심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음주 후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며 “독일의 경우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은 음주를 했다고 해서 감형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청원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러한 법의 구멍이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면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초과 달성한 조두순 관련 청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청와대 및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청원은 ‘나영이 사건’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달 초 답변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목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