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의붓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6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9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재산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의붓딸의 남편 B(34) 씨가 자신을 밀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6주 동안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의 남편인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장인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와 함께 B 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B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상해로 인해 5년간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국내에서 주로 노동일에 종사하는 B 씨로서는 이 같은 노등능력 상실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면에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B 씨의 처와 장모(A 씨의 처)가 A 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