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흥도 전복사고 낚시어선 선창1호 실종자 2명 모두 숨진채 발견, 사망 15명으로 늘어

입력 2017-12-05 10:01 수정 2017-12-05 18:16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한 낚시어선의 선장 오모(70)씨가 실종 3일만인 5일 시신으로 발견돼 경기도 시화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이후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해경의 구조구난체계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진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해경의 장비는 낡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지난 3일 오전 6시5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사고로 실종된 낚시어선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의 시신이 집중수색 3일 만에 모두 발견됐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5일 오후 4시10분 최종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전까지 총 10회에 걸쳐 1시간30분10초간 승객들의 확인 및 심리적 안정조치를 위한 통화해 생존자 3명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함정 52척과 항공기 13대, 수중수색인력 79명, 육상 수색인력 1549명을 동원해 수색을 하던 중 이날 오전 9시37분쯤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단에서 선창1호 선장 오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오씨는 119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실종자 이씨의 시신은 이날 낮 12시 5분쯤 사고추정 위치로부터 남서방 1.4해리 추정되는 해점에서 목포 해경 소속 헬기(507호)가 발견했다.

이어 인천구조대의 보트가 시신을 인양해 영흥도 진두항으로 이송했으며, 실종자 이씨 부인이 낮 12시29분쯤 육안으로 확인했다.

숨진 오씨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송돼 안치됐으며, 이씨의 시신은 인천 부평구 세림병원으로 이송돼 안치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가해선박인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면서 충돌을 예상하고도 충돌예방조치 등을 하지 않아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선창1호 선장 오씨와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선창1호는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한지 5분 만에 0.6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 11시쯤 인천 중구 북성동1가 105번지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한 선창1호에 대해 파손부위 실측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합동감식 결과 선창1호의 증개축은 있었으나 선체파손부위를 고려하더라도 불법 증개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후 1시30분쯤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 중인 급유선 명진15호에 대해 수중감식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해경서 구조대 신형보트가 사고 발생 직후 제대로 기동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 신형 보트가 지난달 24일 일일점검 중 엔진 1대에서 윤활유 변색 현상이 발견돼 수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장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낚시어선 선창1호 침몰사고 직후 레이더가 없어 야간에는 출동하지 못하는 구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고속단정 2척 중 신형은 하우스 형이고 레이더가 없는 다른 한 척은 오픈형으로 건조돼 야간항해 및 장기간 임무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속단정은 처분하고 부족한 고속단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고속단정 노후대체사업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교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