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번 무시한 최경환… 출석일 아침 돌연 ‘불응’ 통보

입력 2017-12-05 09:49 수정 2018-01-04 13:10

박근혜정부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 불응’ 의사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 서초동 청사로 최 의원을 불러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차였던 당시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수락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극단적인 말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국당 동료 의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장문의 편지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당초 소환일로 통보받은 지난달 28일 조사에 불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튿날 다시 출석을 통보해 강하게 압박하자 최 의원 측은 일정을 조율해 일주일 뒤인 이날을 소환일로 변경했다. 검찰 출석이 예정됐던 이날 아침 입장을 다시 번복해 ‘소환 불응’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