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의 위험은 지난 2015년 방향타 고장으로 뒤집혀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사고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소형 낚싯배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가 어업인들의 눈치를 본 탓에 규정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전복 사고가 난 선창1호는 9.77t 어선이었다. 낚싯배 중 85%가 9.7t급이다. 낚싯배 선주들이 규모가 10t에 조금 못 미치는 배를 어선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어선이 10t급을 넘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아래급 배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낚싯배로 이용할 수 있다.
10t 미만 낚싯배는 각종 규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선원을 포함해 최대 22명을 태울 수 있다. 선창1호도 사고 당시에 선장 1명, 보조 선원 1명, 낚시객 20명 등 22명 정원을 꽉 채웠다. 선장과 보조 선원이 20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선창1호의 보조 선원 이모(41·여·사망)씨는 초보 낚시꾼 지도 업무를 병행했다. 실제 선창1호는 낚시 투어를 홍보하며 “초보님들은 이모 프로님이 지도해 드린다”고 홍보했다. 사실상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보조는 손님들을 상대해 왔던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호 사고 이후 규모 10t 미만 낚싯배의 규제도 강화하기 위해 용역 연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영세 어업인의 반대 목소리에 막혀 실패했다.
낚싯배 선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낚시터나 낚싯배를 운영하려면 1년에 4시간씩 낚시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늘어나진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낚싯배 종사자는 매년 최소 4시간씩 다양한 안전교육이 포함된 낚시전문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낚시꾼이 바다에 빠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발광등 및 호루라기를 구명조끼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입되진 않았다. 일정기준 무사고,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물 점검결과를 통해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낚싯배에 한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