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 해양경찰서는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씨(37)와 갑판원 B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판원 B씨는 조타실에서 선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 등의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