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숫자를 9475명으로 최종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원안인 25%로 인상하는 대신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높여 합의를 도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 관련 8대 여야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1만명 이하로 낮춰
여야는 내년 공무원 증원 숫자를 9475명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1만2221명에서 약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여당은 협상안으로 9500명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2016년 기준 129개)을 대상으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과세표준을 3000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합의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9475명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원안이 유지됐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억~5억원인 초고소득자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당초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예산안에 인상분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 역시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1조1000억원)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복지공약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지급시기를 최소 3개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이번 합의안에서는 기초연금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내년 9월로 정했다. 또 소득 수준을 고려한 기초연금 지급 차원에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던 계획을 변경해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2인 가구 기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도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3조·누리과정 2조 합의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2018년 재정지원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정하고, 지원 방식도 직접 지원 대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의 국고부담 문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지원하는 선에서 해결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누리과정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각각 400억원과 2200억원 감액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