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4일 광주고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들에 대해 공모관계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김모(39) 씨와 이모(35) 씨·박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검찰과 피고인 측에 설명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또 피고인 신문 여부 검토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학부모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를 부정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들 간에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이 지난 10월 26일 1심과 항소심에서 준강강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단독범행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며 공범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 씨와 이 씨,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모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징역 13년,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22일 0시 이후에 벌어진 간음행위에 대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0시 이전의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미루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해 이들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