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8월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2012년 작곡한 곡이 ‘봄봄봄’의 멜로디와 매우 유사한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악보가 유출됐고 로이킴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킴 측은 “A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심과 2심은 각각 2015년 8월, 2016년 6월에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 다르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만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