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 음란물 올려 유인···189억 챙긴 일당

입력 2017-12-04 13:47
사진 = 서울경찰청제공

음란물 게시판 등으로 회원모집···86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 일반인들 도박 광고에 현혹

인터넷 개인방송, 스포츠 경기 결과 중계사이트 등에서 배너·채팅창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모(31)씨 등 2명을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진모(43)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중국인 장모씨를 추적중이며 김모(39)씨 등 69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12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863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89억원의 부당이득을 행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김씨 등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내에 '19금 게시판'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69명은 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평균 1여년 동안 4800여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각종 불법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개인 성인방송이나 실시간 스포츠경기결과 중계사이트의 채팅란에 홍보글을 남기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자체적으로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는 '19금 게시판'을 만들어 성인 남성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호를 수차례 변경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도박사이트 내 '승무패 경기', '핸디·오버핸드', '사다리게임' 등의 메뉴를 만든 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석·설 등 명절 이벤트와 5주년 기념 이벤트 등을 수시로 계획해 회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단순히 음란물이나 스포츠 중계 결과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던 김씨 등은 사이트에 게재된 도박사이트 광고에 유인돼 수백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으면서 상습도박자로 전락했다.

이들은 모두 평균 35세의 남성으로 90%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87%는 회사원,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주방장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73%는 인터넷 광고·스팸 문자·친구 추천으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71%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일반 직장인 남성들이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광고를 접하면서 도박행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운영진들의 주거지에서 위안화, 달러 등 현금 237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장부와 계좌 등을 압수·분석해 은닉되어 있던 아파트 2채, 토지(584㎡), 은행계좌, 주식(11만7528주) 등 9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음란물 유포 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겠다”며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호기심이라도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