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출입증으로 수억원대 자재 훔친 일당 실형

입력 2017-12-04 11:26

대기업 하청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갖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해 대기업의 작업장에서 수억원 상당의 볼트 등을 훔쳐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상습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32)씨와 D(32)씨, E(2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들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F(54)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울산지역 한 대기업 작업장에서 총 268차례에 걸쳐 4억7800만원 상당의 작업용 볼트를 훔치는 등 총 5억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피해 회사의 하청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해 작업장에 들어가 자재를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고물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와 주거비용을 주기로 하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혼자 범행하다 점차 지인들을 동원하고 범행을 지휘해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다"며 "그런데도 공범들과 고물상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연락하는 등 범행 은폐나 축소를 지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