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4일 키위미디어그룹은 “‘범죄도시’를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난 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제약 없이 배포한 행위이므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불법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으나 아직까지 각종 SNS 및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 영상물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도시’ 측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해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687만명을 동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