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 급유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인천 해경전용부두에서 현장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