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9.77t)와 급유선 명진15호(336t) 충돌 사고는 급유선 선장과 선원이 레이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운항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경은 지난 3일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레이더를 확인했는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두 선박이 좁은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다가 부딪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급유선 선장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두 선박의 운항 항로 분석과 이동 속도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4일 오전 9시 인천항으로 예인된 낚싯배에 대해 선박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잘려나간 부위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밝힐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