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한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당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헌금 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의원 측에 5억원이 든 상자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해 5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위해 억대 금품을 건넨 사업가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일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체포한 사업가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은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며, 날조된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의원을 소환해 자금 수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