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5 개정안’ 찬성 63.3% (리얼미터)

입력 2017-12-04 10:08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6명을 조사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3·5·5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