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 사망·실종 사고를 유발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이 사실상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경이 밝혔다. 인천해경은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4일 “선장 전씨는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명진15호가 영흥도 남쪽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선창1호를 들이받은 사고 상황으로 미뤄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이 견시(망보기) 및 충돌 회피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창 1호의 파손 부위는 선미에 집중돼 있었다. 일부 생존자도 급유선이 배의 왼쪽 뒷부분에 부딪혔다고 증언했다.
당시 두 박은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폭이 0.2마일로 좁아진 진두항 남쪽의 좁은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지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급유선이 조금 앞서 가던 낚싯배와의 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 낚싯배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었고, 이날 출항도 정상적인 신고를 거쳤으며, 구조된 승객들도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3일 오후 명진15호를 인천 북항 관공선 부두로 예인한 데 이어, 낚싯배 선창1호는 4일 오전 5시40분 인천해경 부두로 옮겨 사고 과정 재구성을 위한 선체 조사에 착수했다. 전복됐던 선창1호 안에서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조명탄을 사용해 사고 해역 주변에서 야간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야간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30척, 해군 함정 7척, 관공선 1척 등 선박 3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1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4일 오전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다. 수중수색도 실시되며, 실종자가 해안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에도 대비, 육상수색 작업에도 1천380명이 동원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