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인구 느는데 안전 그물망 ‘구멍 숭숭’

입력 2017-12-04 07:26

낚싯배 이용객 숫자가 지난해343만명을 넘어서는 등 바다낚시가 국민레저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모가 작아 해상사고에 취약한 낚싯배는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이전에도 크고 작은 낚싯배 사고는 빈발했다. 두 달 전인 지난 10월 3일 제주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일가족 5명이 바다에 빠져 4살 남자 아이가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 가족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2015년 9월 6일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는 낚시 동호회원 20여명이 낚싯배를 탔다가 배가 전복돼 무려 1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당시에도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승선 명단조차 부정확해 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고는 훨씬 더 많다. 지난달 21일 낮 12시42분쯤 전남 여수 낭도 북쪽 400m 해상에서 5명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배터리 방전이 사고 원인이었다. 지난 9월 24일에도 여수의 한 섬 갯바위에 13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좌초됐다. 이 어선은 레이더 확인 없이 앞서가던 어선만 따라가다 사고를 냈다. 낚시어선끼리 충돌하거나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도 잦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2016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853건으로 2014년(112건)보다 7.6배 급증했다. 불법 유형에는 금지구역 운항,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낚시어선 사고도 잦다. 2014년 86건이었던 낚시어선 사고는 2016년 208건으로 2.4배 늘었다. 사고 원인은 기관 고장이나 추진기 장애 등이 전체의 74.9%를 차지했지만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충돌이나 좌초, 침몰, 화재, 전복 사고도 적지 않다.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낚시어선과 선주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는 허점이 드러났다. 불법행위 근절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교육 미이수자가 2014년 4.4%, 2015년 6.2%, 2016년 7.1%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인천해경이 특별 단속에 나섰을 때도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객명부 부실 작성, 미신고 영업 등이 다수 적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객들도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바다낚시를 즐긴다는 정모(38·대구)씨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한 모습을 자주 봤다”며 “오랜 취미라 가끔 나가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창원·무안=최일영 이영재 기자, 김영균 기자mc102@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