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낚시어선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도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충돌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황 서장은 또 “항해 당직 중인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순간 조타실을 이탈했다고 진술해 과실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에서 “낚시어선이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급유선은 오전 4시30분쯤 인천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216도 방향 12노트로 운항 중이어서 낚시어선이 영흥도 진두항 출항 직후 198도 방향 10노트로 운항하면 두 선박의 거리가 가까워져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사고가 발생한 해역 수로 폭은 0.28해리(약 500m)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서장은 이어 “항적도, 현장감식, 최종충돌부위 등을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전에 중간수사결과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겠다”며 “사고 선박에서 위성항법장치인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한 만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6시5분쯤 명진호 선장이 VHF를 이용해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사실과 관련, “영흥대교 남방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추락했는데, 구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취한 뒤 인천VTS는 같은 시간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서는 사고 당일 6시6분쯤 영흥파출소와 P-12정에게 현장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로 6시9분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사고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천항 해경전용부두에서 국과수, 한국선급, 해양심판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선창1호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다.
해경은 이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사고해역 주변을 4개로 구분해 수색했던 해경은 이날 수색범위를 더 넓히고 세분화했다.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9개 섹터로 구분해 선박 67척 및 항공기 15대를 동원해 수색했다. 잠수요원 82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도 벌였다. 그러나 수색해역 주변에 어선 등 소형선박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해역 인근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안가 수색도 강화했다.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 수색에는 경찰 740명, 소방 330명, 육군 130명, 영흥면 사무소 120명 등 총 1380명 등이 동원됐다. 야간시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 9청과 해군 함정 7척 등 중대형 함정 16척을 투입했다.
한편 사고 당일 출동시간 지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경은 신고를 받고 영흥파출소 직원 3명은 즉각 출동했으나 계류장소에 민간인 선박 7척이 계류 중이어서 이 선박들을 이동시킨 뒤에야 출항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출동 당시 사고해역은 어둡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이동하다보니 평균 시속이 7.5노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명진15호는 800만달러(한화 87억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창1호도 30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