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8시 태연이 출석해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귀가했다고 3일 밝혔다.
태연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생후 3개월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 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며 “사고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못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 중으로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목격자가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 검은색 푸들이 묶이지 않은 채로 옷 같은 것에 덮여 있었다”고 진술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拘留·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또는 과료(科料·일정액의 금액 징수하는 형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