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비데에 2도 화상…업체 “우리 탓 아냐”

입력 2017-12-03 15:57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비데를 사용하다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A(52·여)씨는 지난 9월 25일 밤 화장실에서 비데를 이용하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고온의 물이 고압으로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씨는 상처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사용하던 비데에 2도 화상을 입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A(52·여)씨의 병원 진단서모습. 사진=뉴시스 (A씨 제공)

A씨은 다음 날 B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했고, 방문관리사가 제품을 수거해 연구소를 통해 오작동 여부 등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업체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A씨는 “10월 24일 방문관리사를 통해 재차 연락을 요청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업체 측은 이런 사고와 관련한 관례가 없어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더 화가 나는 건 별일 아니라는 듯한 회사담당자의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비데도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방문관리사의 권유로 교체한 기계였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11월 7일 A씨에게 '수거한 비데를 점검한 결과 결함이 없어 상처 치료비와 비데 월 대여요금 5회분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를 A씨가 거부하자 그달 24일 '상처 치료비와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관련 법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던 B업체의 사고조사 책임 매니저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품을 수거해 본사에 이상 유무를 의뢰했으나 제품 이상은 아니라는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