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만 해?”…흉기로 남친 목 찌른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7-12-03 14:03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남자친구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거 중이던 A씨와 남자친구 B씨(25)는 이날 오후 7시38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B씨가 스마트폰 게임에만 집중하자 짜증을 느낀 A씨는 B씨의 스마트폰을 뺏어 던졌다.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B씨는 A씨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경동맥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 B씨는 오른손 편마비와 경미한 지적 장애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남자친구가 게임에 빠져있는 것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B씨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