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여교사 성폭행 13년 도피 중형

입력 2017-12-03 11:51
중국에서 유치원 여교사를 성폭행한 뒤 13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외국에 머물면서 13년간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살피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10월께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모 유치원 한국인 여교사 B(당시 26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한 B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도피행각 13년 만에 붙잡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