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마감 하루 전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11시40분 기준 20만9681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원자는 세 가지 이유를 대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며 “술에 취해 감형되는 경우가 많이 노출되며 모방심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선진국들은 음주 후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며 “독일의 경우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은 음주를 했다고 해서 감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러한 법의 구멍이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청원자도 조두순의 형량을 한 사례로 들며 청원개요를 시작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목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 역시 주취감형의 수혜자인 셈이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일 기준 50만9700여명의 동의를 받지만 청원이 작성된 9월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안이라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 답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