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6일 선고…朴·최순실 유죄 가능성은?

입력 2017-12-03 10:15 수정 2017-12-03 11:33
사진=뉴시스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38)씨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거의 1년 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가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장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편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년6개월을, 김 전 2차관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기여한 사실이 작용돼 더 적은 구형량을 받았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김 전 2차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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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와 김 전 2차관의 재판 이후 7일과 8일에는 최씨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앞전 재판에서 두 사람이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정호성 녹음 파일’ 공개를 위한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증거다. 원래 지난 1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최씨 측의 반발에 의해 미뤄졌다. 8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