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현직 판사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비판

입력 2017-12-03 07:39 수정 2017-12-03 10:09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2일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법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재판부를 옹호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난한 일부 국회의원에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면서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관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을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는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였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