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3만여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들 실내체육시설도 규제가 본격화된다.
당구장 2만1980개, 골프연습장 9222개가 현재 등록돼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 중 55.9%다. 이들 시설과 함께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약 5만5857곳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이달 중 지자체, 보건소 등애서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금연구역이 갈수록 넓어지는 반면, 흡연구역은 마땅치 않아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흡연구역 확대나 흡연 대책도 함께 고민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담뱃세 수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7조1000억원였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량이 전년 수준을 소폭 밑도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담뱃세와 함께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가운데 흡연자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는 돈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