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해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지난 30일 여야 지도부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회동을 한 끝에 예산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늦췄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주요 쟁점 예산에 ‘패키지(일괄)’ 합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이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겨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