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고양이 찔러 죽인 2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2-02 10:16
홧김에 기르던 고양이를 죽은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쯤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이 기르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은 잔인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