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도 이제 '화학적 거세’…국회 통과

입력 2017-12-02 09:15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란 호르몬 치료요법의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2011년 시작된 ‘화학적 거세' 치료법은 16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날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받는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지금까지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강도강간 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