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최 전 차장은 바로 석방돼 귀가했다. 그는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지난 29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하인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국정원 생산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실행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차장은 ‘패싱(건너띄기)’ 되는 자리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추 전 국장은 귀띔 수준의 간략 보고만 했으며, 통상적 국정원 업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친정인 검찰이 자신과 우 전 수석의 관계를 과대평가해 여러 개별적 행위들을 공모 관계의 틀로 묶으려 한다는 토로도 있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최 전 차장의 항변이 통한 셈이다.
최 전 차장이 풀려나면서 추 전 국장부터 우 전 수석까지 연결되는 비선보고 수사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최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이 많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