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에겐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다시 ‘비선 보고'한 혐의, 최 전 차장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차장은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10월 기자단에 입장문을 일괄 발송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