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광장, ‘12월부터 금연구역’

입력 2017-12-01 17:10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용산구는 이날부터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3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흡연자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