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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담배연기 없는 당구장 만들어요’
입력
2017-12-01 17:10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서울에 위치한 한 당구장에서 모델이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홍보를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