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기소됐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폭력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약식 기소한 이유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내린다.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역무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랫 부분이 찍힌 뒷모습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판사는 “스마트폰이 오작동해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A판사는 현재 서울동부지법 소속이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