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2년

입력 2017-12-01 14: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폭력 집회로 몰고 간 ‘박사모’ 회장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혐의로 ‘박사모’ 회장 의 정광용(59)씨와 친박·극우 성향의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손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 일부 기자들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10월 13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 "촛불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저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 막대기 다 동원한다"라고 말하며 공판과는 다소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형사합의21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 기본이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며 "정씨와 손씨는 주최자임에도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