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외감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입법정신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30일 회계사회 기자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고 ‘재지정’도 폐해가 발생할 것이 뻔해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는 모든 상장사가 6년간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이후 3년간은 금융 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회장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법 취지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회장은 “복수지정이 존재하고, 재지정이 존재한다면 깐깐하게 하는 회계법인이 걸리면 기업이 재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순수한 지정 제도가 돼야지 티끌이 끼면 의미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의 책임도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외부감사법이 회계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계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외감법은 감사환경이 개선됐으니 감사를 엄정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회계사회는 윤리 행동수칙을 만들어서 회계사들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