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인상… 기본급 646만→663만

입력 2017-12-01 10:22 수정 2017-12-01 10:28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올리는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수당이 포함된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에서 1억4000만원(월평균 1166만원)이 된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연 1억2969만원에서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오른 뒤 줄곧 동결됐다. 2013년부터 여야는 국회 운영위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올해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운영위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 수당 인상분 삭감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지난해 6월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셈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해 90일간 활동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 15% 삭감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로 돌아갔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30일 “결과적으론 인상된 의원 세비가 운영위를 통과한 건 맞다”면서 “다만 위원장인 나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 보고서나 의견이 한번이라도 거론됐다면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 의원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의원의 세비만을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다보니 의원들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긴 하지만 설마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