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임장 수익금 옮기던 종업원 덮친 바지사장 일당

입력 2017-12-01 10:04

수익금을 운반하던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을 폭행한 뒤 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A(23)씨와 B(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11일 오전 0시 2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해당 게임장의 종업원 C(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6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행성 게임장의 ‘바지사장(실제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수익금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안 뒤 후배 B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씨가 강도를 당한 뒤에도 돈의 출처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끝에, 빼앗긴 돈이 사행성 게임장 임대료로 지불할 금액이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경찰은 또 주변의 CCTV들을 분석해 용의자들의 도주로를 알아낸 뒤 A씨와 B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