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산후조리원 면회도 ‘혜택’ 추가 폭로 글 잇따라

입력 2017-12-01 09:04 수정 2017-12-01 11:28

배우 박수진이 병원 인큐베이터 특혜 논란에 이어 직계가족 외 출입이 금지된 산후조리원 면회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출산 후 박수진 절친(운동선수부인)과 같은 시기에 산후조리원에 있었다고 밝힌 네티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박수진 절친도 (운동선수 부인) 같은 시기에 있었을 때 박수진이 조리원 안으로 면회 왔다. 이 조리원은 남편 말고는 가족 누구도 못 들어가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정, 시댁 어른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1층 카페에서 산모 얼굴만 보고 가는데 박수진은 당당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뭐 당당하던데”라고 적었다. 글쓴이가 주장한 박수진의 ‘절친'은 배우 김성은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박수진은 김성은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자신의 아이가 병원측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 B씨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태어난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부모만 제한적으로 면회가 가능한 서울삼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조부모 면회를 허락 받고 인큐베이터 새치기로 다른 위독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진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모유 수유를 하느라 조부모 면회를 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새치기 논란은 부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측도 지난 28일 의료진 판단에 따른 조부모 출입 가능하다며 B씨의 조부모도 면회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병원의 입장에 B씨는 “너무 화가 난다. 병원에서 우리도 조부모 면회를 시켜줬다고 입장을 냈다는데 그건 면회가 아니었다”며 “사망 사인 전 조부모님 들어오라면서 사망 선고하려고 불러놓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해당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모유 수유 자체가 불가능한 병원이라는 점,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A셀부터 F셀까지 있는데 박수진의 아이의 경우 입원 기간 내내 중환자실 제1치료실(A셀~C셀)에 있다가 퇴원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