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올해 월평균 1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18.8%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월평균 피해액은 2015년 87억원, 2016년 11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본인을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인 후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수법을 쓴다. 이들은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캐피털(43%)과 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을 사칭한다. ‘햇살저축은행’이나 ‘대우캐피탈’처럼 실존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사칭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소비자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실제 직원인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