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조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조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29일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가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되게 됐다.
조씨는 전병헌 전 수석이 협회장을 맡을 당시 함께 근무했다. 전병헌 전 수석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병헌 전 수석 등이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