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물린다

입력 2017-11-30 22:28

행안위, 소방기본법 개정안 의결
소방관 출동 중 발생한 손해배상 정부가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


앞으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응급 상황에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만 부과했다. 개정안은 진로 방해 행위를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 수행 활동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 중 건물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소송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상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액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가 구성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또 소방관이 구조 활동 도중 고의·중과실 없이 사고를 내도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