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햄버거병’을 일으켰을 것으로 의심되는 패티를 공급한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의 경영이사 S씨(57)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유통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 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를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A양(5) 측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양 측은 맥도날드가 덜 익은 패티를 햄버거에 사용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햄버거를 먹은 뒤 HUS 등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