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석방

입력 2017-11-30 16:35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