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보도 통제’ 방송사 간부들 고발 당해

입력 2017-11-30 16:53

시민사회단체들이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 통제 문건과 관련해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청년하다 등 4개 단체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2011년 국정원의 반값등록금집회 보도 통제 문건'과 관련해 KBS, MBC, YTN의 보도책임자들과 원 전 국정원장 외 관계자들을 국정원법 위반, 방송독립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국정원이 방송사들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보도책임자들은 이에 동조해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로 몰아가며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 자제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이던 등록금 현실화 운동을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공작 정치'와 '언론 장악'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KBS 당시 사회부장 박승규(현 스포츠국장), MBC 당시 보도국장 문철호, YTN 당시 사회부장 채문석(현 YTN 사이언스TV 국장)씨를 비롯해 보도책임자였던 KBS 당시 보도국장 임창건·보도본부장 고대영, MBC 당시 보도본부장 전영배, YTN 당시 보도국장 김흥규(현 YTN라디오 상무)씨를 함께 고발했다.

뉴시스